② <삭제 2022.07.11.>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홍보기획관은 「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 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. <신설2023.02.17.>
② 감사관은 감사사무에 관하여 제1부교육감을 보좌하며, 지방부이사관 또는 3급 상당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임할 수 있다.
③ 감사관 밑에 지방서기관 2명을 둔다.
② 기획조정실장은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9조 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임하고,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임하며, 미래교육담당관, 지역교육담당관은 장학관으로 보임하고, 행정법무담당관, 예산담당관, 학교업무개선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한다. <개정 2019.2.20.,2021.02.15.> <개정 2023.2.17.> <개정 2024.02.13>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책기획관은 「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 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. <개정 2016.2.24., 2017.8.10., 2018.7.9., 2019.2.20.> <개정 2021.11.04.>
④ 정책기획관 밑에 지방서기관 2명을 둔다.
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임하고, 학교설립기획과장, 재무관리과장, 교육정보화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하며, 학교안전과장, 시설과장, 학교공간조성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임한다. <개정 2016.9.26., 2019.2.20., 2021.03.30.> <개정 2022.08.25.><개정 2023.2.17.><개정 2024.02.13>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정보화과장은 「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 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. <신설 2024.02.13.>
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임하고, 의회협력과장, 노사협력과장, 사립학교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하며, 학교급식보건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임한다. <개정 2020.6.30.> <개정 2023.2.17.><개정 2023.06.19.><개정 2024.02.13>
③ <삭제 2022.02.28.>
[본조신설 2019.2.20.]
② 국장, 교육과정정책과장, 교원인사과장, 유아교육과장, 특수교육과장, 진로직업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보임한다. <신설 2023.2.17.>
② 국장, 융합교육정책과장, 생활인성교육과장, 체육건강과장은 장학관으로 보임하고, 평생교육과장, 교육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한다. <개정 2023.2.17.> <개정 2022.08.25.>
② 국장, 교육역량정책과장은 장학관으로 보임하고, 행정역량정책과장, 인재개발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한다. <신설 2024.02.13.>
② 삭제 <2020.8.27.>
② 초등교원연수부장, 중등교원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임하고, 운영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한다. <개정 2016.6.30., 2018.10.2., 2019.2.20., 2019.8.26.> <개정 2024.02.13>
② 삭제 <2020.8.27.>
② 행정연수부장, 운영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한다. <개정 2016.6.30., 2018.10.2.> <개정 2024.02.13>
② 미래교육연수부장, 융합과학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임하고, 운영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한다. <개정 2016.6.30.> <개정 2024.02.13>
② 교육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임하고, 운영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한다. <개정 2017.8.7., 2019.8.26.> <개정 2024.02.13>
③ 삭제 <2024.02.13>
② 교육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임하고, 운영지원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임한다. <개정 2017.8.7.> <개정 2023.2.17.><개정 2024.02.13>
② 교육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임하고, 운영지원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임한다. <개정 2017.8.7.> <개정 2022.05.31.><개정 2024.02.13>
② 총무부장, 평생교육부장, 지식정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한다. <개정 2019.2.20.>
② 경기중앙교육도서관과 경기과천교육도서관의 총무부장, 기획정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한다. <개정 2018.4.25.>
③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임하고, 경기화성교육도서관과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의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임하며, 경기성남교육도서관 문헌정보과장, 학교도서관지원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임하고, 경기화성교육도서관과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 문헌정보과장, 학교도서관지원과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임하며, 분관장은 규모에 따라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임한다. <개정 2018.4.25.>
② 현장정보지원부장, 기록운영지원부장, 사이버안전센터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한다. <개정 2015.8.31.>
①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임한다. <개정 2020.10.28.>
② 총무부장과 기획운영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한다. <개정 20223.2.17.>
② 교육운영부장은 교육연구사로 보임하고, 운영지원부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보로 보임한다. <개정 2024.02.13.>
② 운영지원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임하고, 교육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임한다. <개정 2024.02.13.>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을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할 경우 「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.[본조신설 2020.12.18.] <개정 2021.11.04.>
② 교육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임하고, 운영지원부장, 기억관운영실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임한다. <개정 2023.2.17.> <개정 2024.02.13>
[본조신설 2020.12.18.]
② 부소장은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교감이 겸임한다.
③ 연수과장, 행정과장은 학교 또는 실습소에 근무하는 교직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.
④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,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9.8.26.>
② 부소장은 이천제일고등학교 교감이 겸임한다.
③ 연수과장, 행정과장은 학교 또는 실습소에 근무하는 교직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.
④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,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9.8.26.>
[본조신설 2024.02.13.]
② 운영지원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임하고, 미디어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임하며, 청소년미디어운영부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임한다.
[본조신설 2024.02.13.]
② 교육국장은 장학관으로 보임하고, 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임하며, 학교지원국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한다. <개정 2021.02.15.> <개정 2023.2.17.>
③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국은 각각 구리와 화성에 둘 수 있다. <신설 2021.02.15.> <개정 2023.2.17.>
② 초등교육지원과장과 중등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보임하고, 평생교육건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·지방보건사무관·지방식품위생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임한다.
② 기획경영과장, 재무관리과장, 감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임하고, 교육시설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임하며, 학교시설개선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·지방시설사무관·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임한다. <개정 2017.12.22.> <개정 2021.02.15.> <개정 2021.12.21.> <개정 2023.2.17.><개정 2024.02.13>
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는 학교신축과를 추가로 둔다. <신설 2024.02.13.>
④ 학교신축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임한다. <신설 2024.02.13.>
⑤ 학교신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 <신설 2024.02.13.>
1. 각급 학교 신축사업의 시설계획 수립과 조정
2. 각급 학교 신축사업의 설계와 공사감독
3. 각급 학교 신축공사의 준공검사
②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보임하고, 학교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임하며, 지역교육협력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임한다. <신설 2021.02.15.> <개정 2023.2.17.>
② 교육국장은 장학관으로 보임하고, 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임한다. <신설 2021.02.15.>
② 초등교육지원과장과 중등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보임하고, 평생교육건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·지방보건사무관·지방식품위생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임하며, 학교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임한다.
② 기획경영과장, 재무관리과장, 감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임하고, 교육시설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임하며, 학교시설개선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·지방시설사무관·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임한다. <신설 2021.02.15.> <개정 2021.12.21.><개정 2024.02.13>
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택교육지원청에는 학교신축과를 추가로 둔다. <신설 2024.02.13.>
④ 학교신축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임한다. <신설 2024.02.13.>
⑤ 학교신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 <신설 2024.02.13.>
1. 각급 학교 신축사업의 시설계획 수립과 조정
2. 각급 학교 신축사업의 설계와 공사감독
3. 각급 학교 신축공사의 준공검사
② 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보임하고, 행정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임한다. <개정 2017.8.7.,2021.02.15.> <개정 2023.2.17.>
②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화성교육지원센터,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구리교육지원센터,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하남교육지원센터,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과천교육지원센터,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 의왕교육지원센터,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 양주교육지원센터를 둔다. <개정 2021.02.15.> <개정 2023.2.17.><개정 2023.06.19><개정 2023.06.19.><개정 2024.02.13>
③ 교육지원센터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임한다.
④ 교육지원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1. 해당 지역의 교육협력에 관한 사항
2. 해당 지역의 교육 민원서비스
3. 그 밖에 제53조 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과별 분장 사무 중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<개정 2023.06.19.>
[본조신설 2019.10.25.]
② 관리소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, 소속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③ 부소장은 관리소장을 보좌하며 관리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신설 2019.8.26.>
1. 수영교육과 수영기술의 보급
2. 수영선수의 양성
3. 수상 안전 지도
4. 수영장의 관리운영
② 원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며, 소속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③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신설 2019.8.26.>
1. 교직원 휴양시설 제공
2. 교직원의 각종 세미나와 자율연수 등을 위한 시설 제공
② 관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며, 소속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 <신설 2019.2.20.>
③ 부관장은 관장을 보좌하며 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떄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신설 2019.8.26.>
② 관리소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, 소속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③ 부소장은 관리소장을 보좌하며 관리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[본조신설 2024.02.13.]
1. 각급 학교 학생의 야영수련활동에 관한 사항
2. 그 밖에 야영수련활동에 필요한 사항
[본조신설 2024.02.13.]
② 다만, 교육지원청의 분장 사무는 부서 간 업무 조정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장은 본청의 조직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. <신설 2021.02.15.>
③ 감사관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제2부교육감 소속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제2부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경기도 교육과정 편성·운영에 관한 협의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1항제1호 중 "제1부교육감 소속의 교육국장"을 "교육1국장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경기도교육연구원장, 학교혁신과장, 교육과정지원과장, 교원인사과장, 과학직업교육과장, 체육건강과장 및 북부청사 평생교육과장"을 "학교정책과장, 교육과정정책과장, 교원정책과장, 유아교육과장, 특수교육과장, 체육건강교육과장, 민주시민교육과장, 평생교육과장 및 특성화교육과장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"제1부 교육감 소속의 교육과정지원과장"을 "학교정책과장"으로, "제2부교육감 소속의 교수학습지원과장"을 각각 "민주시민교육과장"으로, "제1부교육감 소속의 학교혁신과장"을 "교육과정정책과장"으로 한다.
② 경기도교육청 자율학교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3항 중 "제1부교육감 소속의 교육국장, 지원국장, 학교혁신과장, 학교설립과장과 제2부교육감 소속의 교수학습지원과장"을 "교육1국장, 행정국장, 학교정책과장, 학교지원과장, 교육과정정책과장"으로 한다.
③ 경기도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제3항 본문 및 제4항 중 "제1부교육감 소속 교육국장"을 각각 "교육1국장"으로 한다
④ 경기도 농어촌 교육발전지역협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2항 중 "제1부교육감 소속의 교육국장"을 "교육1국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학교혁신과장"을 "학교정책과장"으로 하고, 제9조제2항 중 "학교혁신과장"을 "학교정책과장"으로 한다.
⑤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2항 중 "제1부교육감 소속의 교육국장"을 "교육1국장"으로 하고, "제2부교육감 소속의 교육국장"을 "교육2국장"으로 한다.
⑥ 경기도교육소청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2항 중 "복지법무담당관"을 "복지법무과장"으로 한다.
⑦ 경기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2항 중 "기획조정실장"을 "행정국장"으로 하고, 제18조제2항 중 "복지법무담당관을"을 "복지법무과장"으로 한다.
⑧ 경기도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·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3항제1호 중 "제1부교육감 및 제2부교육감 소속 교육국장"을 "교육1국장 및 교육2국장"으로 한다.
⑨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1부교육감 소속의 교육국장"을 "교육1국장"으로, "제1부교육감 소속의 교육과정지원과장, 교원인사과장과 제2부교육감 소속의 교수학습지원과장, 교원역량개발과장"을 "교육과정정책과장, 교원정책과장"으로 한다.
⑩ 경기도교육청 문자해득교육 설치·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교육국장"을 "교육2국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"교수학습지원과장, 교원역량개발과장"을 "민주시민교육과장, 진로지원과장"으로 하며, 제8조제4항 중 "지역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"으로 한다.
⑪ 경기도 평생학습관 지정·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지역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"으로 하고, 제6조 중 "지역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"으로 한다.
⑫ 경기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4항 중 "지역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"으로 하고, 제8조의3제1항 중 "지역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"으로 하며, 별표 제4호서식의 유의사항 란 중 "지역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"으로 한다.
⑬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1항제1호가목 중 "지원국장, 기획관리국장"을 "기획조정실장"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"재무과장"을 "재무담당관"으로 한다
⑭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3호다목 중 "지역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"으로 한다.
⑮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1항제4호 중 "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""교육청""을 ""교육지원청""으로, "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6호 및 제8호 중 "교육청"을 각각 "교육지원청"으로 하고, 제4조제2항 및 제3항 중 "교육청"을 각각 "교육지원청"으로 하며,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교육청의 징수관은 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의 징수관은 교육지원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"으로 하며,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재무과장인"을 "재무담당관인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교육청"을 각각 "교육지원청"으로 하며, 제8조제2항 중 "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"으로 하고, 제9조제1항 중 "총무과장"을 "운영지원과장"으로, "재무과장"을 "재무담당관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재무과장"을 "재무담당관"으로 하며, 제12조 전단 중 "총무과장"을 "운영지원과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후단 중 "재무과장"을 "재무담당관"으로 하며, 제14조제1항 중 "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"으로 하고, 제19조제2항 중 "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"으로 하며, 제25조제2항 후단 중 "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"으로 하고, 제26조제2항 중 "재무과장"을 "재무담당관"으로 하며, 제27조제2항 후단 중 "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재무과장"을 "재무담당관"으로하며, 제28조제1항 전단 중 "재무과장"을 "재무담당관"으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"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재무과장"을 "재무담당관"으로 하고, 제29조제2항 중 "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"으로 하며, 제30조제1항 후단 및 제3항 후단 중 "교육청"을 각각 "교육지원청"으로 하고,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중 "교육청"을 각각 "교육지원청"으로 하며, 제33조제2항 중 "지원국장"을 "기획조정실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재무과장"을 "재무담당관"으로 하고, 제36조 중 "재무과장에게"를 "재무담당관에게"로, "교육청"을 각각 "교육지원청"으로 하며, 제45조제5항제4호 중 "교육청명"을 "교육지원청명"으로 하고, 제56조제3항 전단 중 "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"으로 하며, 제5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"교육청"을 각각 "교육지원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"으로, "교육청별"을 "교육지원청별"로, "교육청은 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"으로 하며, 제59조제3항 중 "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"으로 하고, 제60조제1항 중 "재무과장"을 "재무담당관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"총무과장"을 "운영지원과장"으로, "재무과장"을 "재무담당관"으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"재무과장"을 "재무담당관"으로 하며, 제6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"총무과장"을 "운영지원과장"으로 하고, 제67조 중 "재무과장[민간자본"을 "재무담당관[민간자본"으로, "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"으로, "지역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"으로 하며, 제78조제1항 전단 중 "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"으로, "지역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"교육청"을 각각 "교육지원청"으로, "지역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"으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"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"으로, "지역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"으로 하고, 제79조제1항 중 "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"으로, "지역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"으로 하며, 제89조제4항 중 "재무과장"을 "재무담당관"으로 하고, 제102조 중 "교육청은 본청의 재무과장에게, 교육청과 제2관서는 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은 본청의 재무담당관에게,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는 교육지원청"으로, "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"으로 하며, 제110조제1항 중 "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"으로 하고, 제111조제1항 중 "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"으로 하며, 제113조제1항 및 제2항 중 "교육청"을 각각 "교육지원청"으로 하고, 제125조제1호 중 "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"으로, "교육청(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(교육지원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"교육청"을 각각 "교육지원청"으로, "교육청분"을 "교육지원청분"으로 하고, 제126조 중 "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"으로 하며, 제129조제1항 중 "재무과장이 총괄하되, 교육청"을 "재무담당관이 총괄하되, 교육지원청"으로, "사항은 교육청"을 "사항은 교육지원청"으로, "교육청은"을 "교육지원청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재무과장"을 "재무담당관"으로, "교육청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에 관한 사항은 교육지원청"으로, "교육청은"을 "교육지원청은"으로 하며, 제132조제2항 중 "교육청"을 각각 "교육지원청"으로 하고, 제139조제1항 및 제2항 중 "재무과장"을 각각 "재무담당관"으로 하며, 제146조제2호 중 "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"으로 하고, 제153조제1항 중 "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분임채권관리관과 교육청"을 "분임채권관리관과 교육지원청"으로 하고, 제154조제1항 중 "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"으로 하며, 제163조 중 "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"으로 하고, 별표1의 지정관직 란 중 "지원국장"을 각각 "기획조정실장"으로, "북부청사 총무과장"을 "북부청사 운영지원과장"으로, "재무과장"을 각각 "재무담당관"으로 한다.
⑯ 경기도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·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3항 중 "제1부교육감 및 제2부교육감 소속 교육국장"을 "교육1국장 및 교육2국장"으로 한다.
⑰ 경기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2항 중 "제2부교육감"을 "제1부교육감"으로 하고, 제4조제2항 중 "제2부교육감"을 "제1부교육감"으로, "제2부교육감 소속 교육국장"을 "교육1국장"으로 한다.
⑱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 중 "지역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"으로 하고, 제11조제5항 각 호 외 부분 중 "지역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"으로 하며, 제12조제1항 중 "지역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"으로 하고, 제18조제2항 중 "지역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"으로 하며, 제23조제2항 중 "지역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"으로 하고, 제24조제1항 중 "지역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"으로 하며, 별지 제3호 서식 중 "교육과학기술부장관"을 "교육부장관"으로 한다.
⑲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 중 "지역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"으로 한다.
⑳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관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7조 제1항의 "지역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"으로 같은 조 제2항의 "지역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"으로 한다.
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교육규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경기도립도서관 이용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명 "경기도립도서관 이용 규칙"을 "경기교육도서관 이용 규칙"으로 한다.
제1조 중 "경기도립도서관"을 "경기교육도서관"으로 한다.
②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1의 지정관직 란 중 "경기도립중앙도서관"을 각각 "경기중앙교육도서관"으로, "경기도립과천도서관"을 각각 "경기과천교육도서관"으로 한다.
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교육규칙은 2019. 3. 1.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제2항 중 "학교지원과장"을 "학교설립과장"으로 한다.
② 경기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2항 중 "행정국장, 안전지원국장, 정책기획관, 예산담당서기관"을"행정국장, 정책기획관, 예산담당서기관"으로 한다.
제4조제2항 중 "학교지원과장"을 "학교설립과장"으로 한다.
③ 경기도교육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·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3항 중 "교육2국장"을 "미래교육국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평생교육과장, 민주시민교육과장, 진로지원과장"을 "평생교육복지과장, 미래교육정책과장, 도서관정책과장"으로 한다.
④ 경기도교육청 자율학교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3항 중 "교육1국장"을 "교육정책국장"으로, "교육과정정책과장"을 "학교교육과정과장"으로 한다.
⑤ 경기도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제3항 중 "교육1국장"을 "미래교육국장"으로 하고, 제6조제4항 중 "제1부교육감 소속 교육국장"을 "미래교육국장"으로 한다.
⑥ 경기도 농어촌 교육발전지역협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2항 중 "교육1국장"을 "교육정책국장"으로 한다.
⑦ 경기도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·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2항 중 "교육1국장"을 "교육정책국장"으로 하고, 제4조제3항제1호 중 "교육2국장"을 "교육과정국장"으로 한다.
⑧ 경기도교육감 우등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2항 중 "교육국장"을 "교육과정국장"으로 한다.
⑨ 경기도교육청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1항 중 "기획조정실장, 교육1국장, 행정국장"을 "기획조정실장, 교육정책국장, 행정국장, 교육협력국장"으로 하고, 제3조제2항 중 "교육2국장, 안전지원국장"을 "교육과정국장, 미래교육국장"으로 한다.
⑩ 경기도 교육·학예에 관한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2조제2항 중 "재무과장"을 "재무담당관"으로 한다.
⑪ 경기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2항 중 "복지법무과장"을 "행정관리담당관"으로 한다.
⑫ 경기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2항 중 "행정국장"을 "기획조정실장"으로 하고, 제18조제2항 중 "복지법무과장"을 "행정관리담당관"으로 한다.
⑬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2항 중 "행정국장"을 "교육협력국장"으로 한다.
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제2항 단서 중 "감사1담당서기관에게, 정책기획관은 정책담당서기관"을 "감사총괄담당서기관에게, 정책기획관은 정책담당장학관"으로 한다.
⑮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의 지정관직 란 중 "지원국장"을 "행정국장"으로, "기획관리국장"을 "기획조정실장"으로, "재무과장"을"재무담당관"으로, "재무과 경리담당사무관"을 "재무담당관 경리담당사무관"으로 한다.
⑯ 경기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·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2항 중 "교육국장"을 "미래교육국장"으로 한다.
⑰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2항 중 "교육1국장"과 "교육2국장"을 각각 "미래교육국장"과 "교육과정국장"으로 한다.
⑱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4조제2항 중 "민주시민교육과"를 "학생생활인권과"로 한다.
⑲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조제2항 중 "교육1국장"을 "교육정책국장"으로 한다.
⑳ 경기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2항 중 "교육1국장"을 "교육과정국장"으로 한다.
이 교육규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교육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교육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교육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교육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교육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제4항 중 “경영지원국장(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육지원청은 경영지원과장)”을 “행정국장(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육지원청은 행정과장)”으로 하고, 제18조제2항 중 “교수학습국장 및 경영지원국장(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육지원청은 교수학습지원과장 및 경영지원과장)”을 “교육국장 및 행정국장(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육지원청은 교육과장 및 행정과장)”으로 하며, 제20조제2항 중 “교수학습국장 및 경영지원국장(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육지원청은 교수학습지원과장 및 경영지원과장)”을 “교육국장 및 행정국장(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육지원청은 교육과장 및 행정과장)”으로 한다.
②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제1항 중 “재무담당관”을 “재무기획관”으로 하고, 제9조제1항과 제4항 중 “재무담당관”을 “재무기획관”으로 하며, 제12조 중 “재무담당관”을 “재무기획관”으로 하고, 제26조제2항 중 “재무담당관”을 “재무기획관”으로 하며, 제27조제3항 중 “재무담당관”을 “재무기획관”으로 하고, 제28조제1항과 제2항 중 “재무담당관”을 “재무기획관”으로 하며, 제33조제4항 중 “재무담당관”을 “재무기획관”으로 하고, 제36조 중 “재무담당관”을 “재무기획관”으로, “경영지원과장”을 “행정과장”으로, “학교현장지원과장”을 “재무관리과장”으로 하며, 제60조제1항과 제2항 중 “재무담당관”을 “재무기획관”으로 하고, 제67조 중 “재무담당관”을 “재무기획관”으로, “경영지원과장”을 “행정과장”으로, “학교현장지원과장”을 “재무관리과장”으로 하며, 제78조제1항과 제2항 중 “경영지원과장”을 “행정과장”으로, “학교현장지원과장”을 “재무관리과장”으로 하고, 제79조제1항 중 “경영지원과장”을 “행정과장”으로, “학교현장지원과장”을 “재무관리과장”으로 하며, 제89조제4항 중 “재무담당관”을 “재무기획관”으로 하고, 제102조 중 “재무담당관”을 “재무기획관”으로, “경영지원과장”을 “행정과장”으로, “학교현장지원과장”을 “재무관리과장”으로 하며, 제129조제1항과 제2항 중 “재무담당관”을 “재무기획관”으로, “경영지원과장”을 “행정과장”으로, “학교현장지원과장”을 “재무관리과장”으로 하고, 제132조제2항 중 “경영지원과”를 “행정과”로 하며, 제139조제1항과 제2항 중 “재무담당관”을 “재무기획관”으로 하고, 별표1의 지정관직 란 중 “재무담당관”을 “재무기획관”으로, “경영지원국장”을 “행정국장”으로, “경영지원과장”을 “행정과장”으로, “학교현장지원과장”을 “재무관리과장”으로 한다.
③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의 지정관직 란 중 “재무담당관”을 “재무기획관”으로, “경영지원국장”을 “행정국장”으로, “경영지원과장”을 “행정과장”으로, “학교현장지원과장”을 “재무관리과장”으로 한다.
④ 경기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2항 중 “교수학습국장”을 “교육국장”으로 하고, “교수학습지원과장”을 “교육과장”으로 한다.
⑤ 경기도 교육·학예에 관한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2조제2항 중 “재무담당관”을 “재무기획관”으로 한다.
⑥ 경기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2항 중 “재무담당관”을 “재무기획관”으로 한다
이 교육규칙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교육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교육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교육규칙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교육규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제2항 중 “학교설립과장”을 “학교설립기획과장”으로 한다.
②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4조제2항 중 “학생생활인권과”를 “학생생활교육과”로 한다.
③ 경기도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3항 중 “학교설립과장, 학생생활인권과장”을 “학교설립기획과장, 학생생활교육과장”으로 한다.
④ 경기도 교육과정 편성·운영에 관한 협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1항제2호 중 “교원정책과장, 민주시민교육과장”을 “교원인사과장, 미래인성교육과장”으로 한다.
⑤ 경기도교육청 자율학교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3항 중 “학교지원과장”을 “사립학교지원과장”으로 한다.
⑥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2항 중 “교원정책과장”을 “교원인사과장”으로 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교육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제1항 중 "재무기획관"을 "재무관리과장"으로 하고, 제9조제1항과 제4항 중 "재무기획관"을 각각 "재무관리과장"으로 하며, 제12조 중 "재무기획관"을 "재무관리과장"으로 하고, 제26조제2항 중 "재무기획관"을 "재무관리과장"으로 하며, 제27조제3항 중 "재무기획관"을 "재무관리과장"으로 하고, 제28조제1항과 제2항 중 "재무기획관"을 각각 "재무관리과장"으로 하며, 제33조제2항 중 "기획조정실장"을 "교육행정국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재무기획관"을 "재무관리과장"으로 하며, 제36조 중 "재무기획관"을 "재무관리과장"으로 하고, 제60조제1항과 제2항 중 "재무기획관"을 각각 "재무관리과장"으로 하며, 제67조 중 "재무기획관"을 "재무관리과장"으로 하고, 제89조제4항 중 "재무기획관"을 "재무관리과장"으로 하며, 제102조 중 "재무기획관"을 각각 "재무관리과장"으로 하고, 제129조제1항과 제2항 중 "재무기획관"을 각각 "재무관리과장"으로 하며, 제139조제1항과 제2항 중 "재무기획관"을 각각 "재무관리과장"으로 하고, 별표 1의 지정관직 란 중 "기획조정실장"을 각각 "교육행정국장"으로, "재무기획관"을 각각 "재무관리과장"으로, "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"을 "경기도국제교육원"으로 하며, "운영지원과장"을 삭제한다.
②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의 총괄물품관리관 란 중 "기획조정실장"을 "교육행정국장"으로, 물품관리관 란 중 "재무기획관"을 "재무관리과장"으로, 물품출납원 란 중 "재무기획관 경리담당 사무관"을 "재무관리과 경리담당 사무관"으로 한다.
③ 경기도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3항 중 "학교교육과정과장"을 "교육과정정책과장"으로, "학생생활교육과장"을 "생활인성교육과장"으로 한다.
④ 경기도교육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·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3항 중 "미래교육국장"을 "융합교육국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평생교육복지과장, 미래교육정책과장, 도서관정책과장"을 "평생교육과장, 융합교육정책과장, 교육복지과장"으로 한다.
⑤ 경기도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제3항과 제4항 중 "미래교육국장"을 각각 "융합교육국장"으로 한다.
⑥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조제4항 중 "행정관리담당관"을 "학교업무개선담당관"으로 하고, 제10조제3항 중 "행정관리담당관"을 "학교업무개선담당관"으로 하며, 제14조제2항 중 "행정관리담당관"을 "학교업무개선담당관"으로 하고, 제15조제1항과 제2항 중 "행정관리담당관"을 각각 "학교업무개선담당관"으로 하며, 제16조제4항 중 "행정관리담당관"을 "학교업무개선담당관"으로 하고, 제18조 중 "행정관리담당관"을 "학교업무개선담당관"으로 한다.
⑦ 경기도교육감 우등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2항 중 "교육과정국장"을 "융합교육국장"으로 한다.
⑧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제2항 중 "행정국장"을 "교육행정국장"으로 한다.
⑨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2항 중 "교원인사과장, 교원역량개발과장"을 "교원인사과장"으로 한다.
⑩ 경기도 교육·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1항 중 "교육감"을 "교육감과 교육장"으로, "두며 교육장 소속으로 감사담당관 또는 감사담당 센터장과 감사담당자를 둔다"를 "둔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감사담당관 또는 감사담당 센터장"을 "감사과장 또는 행정과장"으로 하며, 제6조제1항, 제3항 및 제4항 중 "감사담당관 또는 감사담당 센터장"을 각각 "감사과장 또는 행정과장"으로 하고, 제11조 중 "감사담당관 또는 감사담당 센터장"을 "감사과장 또는 행정과장"으로 하며, 제13조제1항과 제2항 중 "감사담당관 또는 감사담당 센터장"을 각각 "감사과장 또는 행정과장"으로 하고,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"감사담당관 또는 감사담당 센터장"을 각각 "감사과장 또는 행정과장"으로 한다.
⑪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4조제2항 중 "학생생활교육과"를 "생활인성교육과"로 한다.
⑫ 경기도 교육과정 편성·운영에 관한 협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1항제1호 중 "교육과정국장"을 "교육정책국장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학교정책과장, 학교교육과정과장"을 "미래교육담당관, 교육과정정책과장"으로, "학생건강과장, 미래인성교육과장, 융합교육정책과장, 미래교육정책과장"을 "체육건강과장, 생활인성교육과장, 융합교육정책과장, 진로직업교육과장"으로 하며, 제3조제2항제1호 중 "학교정책과장"을 "미래교육담당관"으로, "민주시민교육과장"을 "생활인성교육과장"으로, "학교교육과정과장"을 "교육과정정책과장"으로, "미래교육정책과장"을 "진로직업교육과장"으로 한다.
⑬ 경기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2항 중 "교육과정국장"을 "교육정책국장"으로 한다.
⑭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2항 중 "교육협력국장"을 "대외협력국장"으로 한다.
⑮ 경기도 교육·학예에 관한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2조의2제1항과 제2항 중 "재무기획관"을 각각 "재무관리과장"으로 한다.
⑯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2항 중 "미래교육국장"을 "교육정책국장"으로 하고, "교육과정국장"을 "융합교육국장"으로 한다.
⑰ 경기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·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2항 중 "미래교육국장"을 "교육정책국장"으로 한다.
⑱ 경기도교육청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1항 중 "교육정책국장, 행정국장, 교육협력국장"을 "교육행정국장, 대외협력국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교육과정국장, 미래교육국장"을 "교육정책국장, 융합교육국장"으로 한다.
⑲ 경기도교육청 자율학교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3항 중 "교육정책국장, 행정국장, 학교정책과장, 사립학교지원과장, 학교교육과정과장"을 "기획조정실장, 교육행정국장, 미래교육담당관, 사립학교지원과장, 교육과정정책과장"으로 한다.
⑳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7조제1항제2호 중 "감사담당관(센터장)"을 "감사과장(감사과장이 없는 교육지원청은 행정과장)"으로 한다.
㉑ 경기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2항 중 "기획조정실장"을 "교육행정국장"으로 한다.
이 교육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교육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교육규칙의 개정) ①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3항 중 “행정관리담당관”을 “행정법무담당관”으로 한다.
② 경기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8조제2항 중 “행정관리담당관”을 “행정법무담당관”으로 한다.
③ 경기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2항 중 “행정관리담당관”을 “행정법무담당관”으로 한다.
④ 경기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2항 중 “예산담당서기관”을 “예산담당관”으로 하고, 제4조제2항 중 “예산담당서기관”을 “예산담당관”으로 한다.
⑤ 경기도교육청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1항 중 “대외협력국장”을 “교육협력국장”으로 한다.
⑥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3항 중 “대외협력국장”을 “교육협력국장”으로 한다.
⑦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2항 중 “대외협력국장”을 “교육협력국장”으로 한다.
⑧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제1항 중 “정책기획관”을 “예산담당관”으로 한다.
제10조제1항과 제2항 중 “정책기획관”을 각각 “예산담당관”으로 한다.
제11조제1항과 제2항 중 “정책기획관”을 각각 “예산담당관”으로 한다.
제12조 중 “정책기획관”을 “예산담당관”으로 한다.
제13조제1항 중 “정책기획관”을 “예산담당관”으로 한다.
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“정책기획관”을 각각 “예산담당관”으로 한다.
제16조 중 “정책기획관”을 “예산담당관”으로 한다.
제17조제1항과 제3항 중 “정책기획관”을 각각 “예산담당관”으로 한다.
제18조제1항 중 “정책기획관”을 “예산담당관”으로 한다.
제19조제1항 중 “정책기획관”을 “예산담당관”으로 한다.
제21조 중 “정책기획관”을 “예산담당관”으로 한다.
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“정책기획관”을 각각 “예산담당관”으로 한다.
제23조 중 “정책기획관”을 “예산담당관”으로 한다.
제24조제1항 중 “정책기획관”을 “예산담당관”으로 한다.
제25조제1항과 제2항 중 “정책기획관”을 각각 “예산담당관”으로 한다.
제26조제1항과 제2항 중 “정책기획관”을 각각 “예산담당관”으로 한다.
제27조제2항과 제3항 중 “정책기획관”을 각각 “예산담당관”으로 한다.
제29조제1항 중 “정책기획관”을 “예산담당관”으로 한다.
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“정책기획관”을 각각 “예산담당관”으로 한다.
제66조의2 중 “정책기획관, 운영지원과장”을 “예산담당관”으로 한다.
제78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정책기획관”을 각각 “예산담당관”으로 한다.
제79조제1항 중 “정책기획관”을 “예산담당관”으로 한다.
별표 1의 지정관직 란 중 “정책기획관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하고, “경기도교육연수원·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·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·경기도국제교육원”을 “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·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·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·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”로 한다.